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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카드결제했는데 부분취소가 가능한가요? ::
  • Post By. 안녕멋쟁이 (ip:)
  • 작성일 2011-06-23
  • 조회수 62594
  • 평점 0점

카드결제하신후 부분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^^   (카드결제는 부분취소불가건외에 현금환불은 불가능합니다.)

 

카드사별로 가능여부차이가 있으니 아래표를 자세히 참고해주시구요. 정책은 이후에도 변경될수있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 ^^

 

 

 

 


 

※ 카드부분취소는 각 카드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,
각 카드사 측 매입업무 운영방식에 따라 카드부분취소 정책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카드사별 제한
카드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선불카드
삼성카드 O O X X
롯데카드 O X X X
비씨카드 O O O X
신한카드 O O X X
KB카드 O O O O
현대카드 O X X X
외환카드 O O X X
할부거래건 제한
  • 기본적으로 할부수수료는 부분취소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청구
  • 부분취소에 따른 차액환불 반영은 카드사별로 상이
  • 회차 납부여부에 따라 일시불 또는 할부청구로 정해지며 KB, 신한은 원거래 기준으로 처리
① 삼성카드
- 청구시점 전에는 부분취소 후 할부조건이 안되면 일시불 청구(할부수수료 반환)
- 결제완료(또는 장기경과)의 부분취소 요청시 요청금액만 환불처리(수수료 반환되지 않음)
② 국민카드
- 원 거래가 할부거래 건이면 부분취소 후 5만원 미만이라도 할부청구 진행
- 할부수수료 또한 남은 금액 계산하여 청구
③ 롯데카드
- 청구시점 전에는 부분취소 후 할부조건 안되면 일시불 청구
- 부분취소 이후에도 할부조건 맞으면 할부진행
④ 비씨카드
- 부분취소 후 할부조건이 안되면 할부납부 여부에 따라 다름
- 최소 납부이전은 일시불 청구, 1회차 납부 시 잔액에 대하여 할부청구 진행
   (할부수수료는 취소시점에 환불)
⑤ 신한카드
- 원거래 기준거래 : 원거래 할부 시 부분취소 이후 잔액도 할부청구 진행
- 할부수수료도 남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
⑥ 현대카드
- 원 거래기준으로 분할 청구되나 경우에 따라 일시불 청구.
- 할부수수료의 잔액환불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발생
  • 상기 카드사별 부분취소 할부거래 내용은 참조사항 입니다.
  • 카드사별 정책변동이 수시로 발생되어 실제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.
금액 제한
별도 제한 없음
횟수 제한
별도 제한 없음
부분취소 처리 후 카드매출전표 제공
①   고객에게 제공하는 카드매출전표는 프론트 주문상세정보 하단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②   부분취소 처리 후 카드매출전표는 원거래건, 부분취소건을 각각 나누어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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